‘간병인 부르면 15만원 보장’… 매각 앞둔 MG손보 무리수 영업 왜?
새 주인 찾기에 나선 MG손해보험이 영업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영업 체질 개선을 통해 매력도를 높인다는 복안으로 읽혀진다. 하지만 과도한 공격전술이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최근 한방병원 및 의원에 입원해 간병인을 사용하면 매일 15만원을 정액 보장해주는 담보를 내놨다. 출시 중인 일부 건강상품에서 선택 특약으로 가입 가능하다. 한방병원 및 의원에 한해 정액 보장 담보를 출시한 건 MG손보가 유일하다.
해당 담보는 180일 한도로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상해나 질병이냐에 따라 가입기간과 보장금액에 차이가 있다. 상해로 입원할 경우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15만원을 정액 보장하지만, 질병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이 지나야만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이라면 50%만 보장해준다.
문제는 실제 간병인 사용금액이 적더라도 높은 보장금액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시급 1만원의 간병인을 1시간만 쓰더라도 15만원을 전액 보장해준다. 가입자 입장에서야 꽤 유용한 팁이겠지만, 악용할 소지가 다분해 성실한 보험료 납부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간병인 사용금액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약속한 금액의 전액을 지원한다. 타보험사의 경우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8만원 미만인 경우 50%를 보장해주고, 그 이상인 경우에만 전액 지급한다.
이는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사용금액을 보장해 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정 금액 이하의 간병인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낮은 보장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부당 청구를 방지하고 있다. MG손보 상품의 경우,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인을 쓴다는 것은 환자의 상태가 중증 이상인 경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 의원급에는 간병인 사용금액을 지원하지 않는 보험사들도 있다”며 “특히 동네 의원의 경우 돈을 벌기 위해 입원을 부추기는 행위도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업계는 MG손보가 이같은 영업 전략을 선택한 것을 두고 매각을 염두에 둔 행보로 판단한다. 올해로 4번째 매각절차에 돌입한 MG손보는 오는 24일 예정된 매각 수의계약 참여 의향서 접수를 마감하고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MG손보가 인수매력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상품을 판매,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다.
현재 MG손보 대주주는 지분 95.5%를 보유한 국내 사모펀드 JC파트너스다. 그러나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공개매각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4차 매각에도 실패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회사를 인수할 원매자를 찾고 있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이 아닌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와 메리츠화재가 유력 원매자로 떠오르고 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수방식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이다. 주식 매각(M&A)과 달리 인수자 측의 고용 승계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부실 자산이나 후순위채 등을 모두 떼어낸 뒤 우량자산만을 사들일 수 있다.
현재 MG손보의 추정 매각가액은 2000억~3000억원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MG손보 정상화를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분기 기준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52.1%에 불과하다.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까지 끌어올리려면 많게는 1조원 이상의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MG손보 입장에서는 매각 전 최대한 우량계약을 많이 체결해 인수 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MG손보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해당 담보를 판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실무에서도 해당 상품의 손해율 등을 주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T조선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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