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장단에 맞춘 듯 “통일 말자” 임종석의 자가당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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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통일운동가를 자처해 온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를 삭제 또는 개정하고 국가보안법과 통일부 폐지도 주장했다.
그러나 '두 국가론'은 대한민국 영토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 수립'을 규정한 헌법 3, 4조에 정면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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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통일운동가를 자처해 온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를 삭제 또는 개정하고 국가보안법과 통일부 폐지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1989년 전대협 의장 시절 임수경씨 방북을 주도했다. 전대협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는 2019년 비서실장을 그만두며 “통일운동에 다시 매진하고 싶다”고 했다. 평생 통일을 정체성으로 내세웠던 사람이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고 하다니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북남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선대의 통일 유훈도 철폐하고 통일을 위한 조직과 제도를 없애도록 했다. 임 전 실장이 여기에 장단을 맞춘 것 아닌지 의심을 접기 어렵다.
학계 일각에서는 남북한이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으로 사실상 독립주권국이 된 현실을 지적하며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두 국가론’은 대한민국 영토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 수립’을 규정한 헌법 3, 4조에 정면배치된다. 북한 이탈주민을 보호하고 북한 내 돌발사태 발생 시 중국 개입 등을 막을 법적 근거를 스스로 허무는 패착일 수 있다. 김정은이 평화적 방법의 통일을 포기했을 뿐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까지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남북 간 국력 차이로 한국에 대한 동경이 커 가는 현실에서 주민 동요를 차단하고 ‘핵무력에 의한 남조선 평정(적화통일)’만 추구하려는 전술적 변화일 뿐이다. 여기에 어설프게 휘둘려 국론이 분열된다면 웃을 사람은 김정은 일가뿐이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해 가는 것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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