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사진 유포 70대 벌금 100만원
강승훈 2024. 9. 23. 0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죄수복을 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짜 합성사진을 유포한 7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 위반인 줄 몰랐다"는 그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위법성을 알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죄수복을 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짜 합성사진을 유포한 7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 위반인 줄 몰랐다”는 그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위법성을 알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인쇄물에는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담겼다. 이와 함께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그는 재판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비데 공장 알바서 45억 성북동 주택으로”… 유해진, 30년 ‘독기’가 만든 자수성가
- “방배동 1만 평·3000억 가문”…이준혁·이진욱, 집안 배경 숨긴 ‘진짜 왕족’
- “화장실만 한 단칸방의 기적”…양세형, ‘월급 70% 적금’ 독종 습관이 만든 109억 성벽
- ‘모텔 살인’ 20대女 신상 털렸지만…“남편 돈까지 깼는데” 사라진 금은방 주인 [금주의 사건
- “왕십리 맛집 말고 구리 아파트 사라”… 김구라, 아들 그리에게 전수한 ‘14년 인고’의 재테
- 전현무, 순직 경찰에 ‘칼빵’ 발언 논란…경찰들 “참담하다”
- 920억 김태희·1200억 박현선…집안 자산에 ‘0’ 하나 더 붙인 브레인 아내들
- “매일 1만보 걸었는데 심장이”…50대의 후회, ‘속도’가 생사 갈랐다
- ‘냉골방’서 ‘700억’ 인간 승리…장윤정·권상우, 명절에 ‘아파트 한 채 값’ 쓰는 클래스
- “검색량 2479% 폭증”…장원영이 아침마다 마시는 ‘2000원’ 올레샷의 과학 [F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