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절근로자 최소 고용보장 일수 손질해야

관리자 2024. 9.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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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일손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농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고용보장 의무 일수를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과거에 마련된 75% 고용보장 일수 기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반드시 고용할 수밖에 없는 농가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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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의 75% 이상 고용 의무
농업·농촌 현실에 맞게 단축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1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일손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농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고용보장 의무 일수를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현재 농가가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계절근로자가 체류하는 기간의 최소 75%에 해당하는 날짜만큼 고용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계절근로자가 5개월 체류하면 113일(월 22.6일) 이상 보장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절근로자 고용보장 일수 기준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15년경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계절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3개월이었고 최저임금도 5580원으로 궁극적으로는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된 기준이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계절근로자의 체류 가능 기간은 최장 8개월까지 늘어났으며 최저임금도 그사이 76%가량 올랐다. 고용 기간과 임금이 늘어난 데다 농업분야에서는 주휴수당(주당 8시간) 성격의 추가 임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과거에 마련된 75% 고용보장 일수 기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반드시 고용할 수밖에 없는 농가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농업 특성상 날씨 때문에 부득이 일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고용 일수만큼은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일을 시키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농가에 계절근로자를 불법 파견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각종 생산비 급등으로 농업의 채산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으로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작 농업계가 희망하는 업종·숙련도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도 더딘 상황이다. 현행 계절근로자 고용보장 일수 기준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농업의 특성과도 맞지 않고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해외의 기준에 비해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과거에 마련된 계절근로자 고용보장 일수 기준은 변화된 농촌의 현실과 여건에 맞게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행 75% 일률 적용 방식이 아닌, 가령 3개월은 75%, 5개월은 70%, 8개월은 65% 등 고용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과 같이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손질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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