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정확도 높여야 한다

관리자 2024. 9.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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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조사가 고령이나 겸업 등 여성농업인의 현주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실태조사 대상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민으로 한정돼 있어 여성농민의 농업경영체 등록률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농촌의 고령농과 겸업농 등 여성농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실태조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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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조사가 고령이나 겸업 등 여성농업인의 현주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태조사는 통계청 승인을 받은 공식 통계로 5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식 통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개선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실태조사의 표본수가 2000여명으로 너무 적다. 표본수는 지난해 ‘농림어업조사’ 결과 기준 여성농민 106만명의 0.18%에 불과하다. 또 실태조사 대상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민으로 한정돼 있어 여성농민의 농업경영체 등록률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다보니 실태조사 결과와 농촌 현실 사이에 차이가 나고 있다. 실태조사에선 여성농민의 40.6%가 연평균 농업소득을 1000만원 이상 올린다. 하지만 전남 무안에서 마늘농사를 짓는 한 여성농민은 “농사지어서 그렇게 버는 여성농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다”며 실태조사를 의심했다. 또 농외소득 비율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실태조사에선 ‘지난 1년간 농외소득 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여성농민은 13.2%였지만 지난해 농림어업조사 결과에선 전체 농가의 43.6%가 겸업농이었다.

실태조사는 농업정책 수립과 평가는 물론 여성농민 지원정책 수립에 기준이나 근거가 된다. 하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부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농촌의 고령농과 겸업농 등 여성농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실태조사가 절실하다.

실태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먼저 표본수와 대상을 늘려야 한다. 또 현재 실태조사 예산 1억원으로는 역부족이다. 여느 국가승인통계 예산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현재 실태조사의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여성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선 정책 형성·설계의 기초가 될 실태조사부터 좀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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