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선고 연기…변론 재개 후 추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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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진혜원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23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 대한 선고를 늦추고 변론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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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진혜원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23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 대한 선고를 늦추고 변론을 재개한다. 통상 변론 재개는 변론 종결 후 새로운 쟁점을 발견하거나 추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일어난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다. 다만 진 검사는 위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진 검사는 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2021년 3월 과 4월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 및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하게 하는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임에도 지속해서 특정 정당 및 인물에 대한 지지 또는 비난 의사를 꾸준히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 표현엔 구속 요건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진 검사가 불법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진 검사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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