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틱톡 등 부모 동의없이 ‘알림’ 금지”…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SNS중독 예방’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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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튜브와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들은 학기 중 부모 동의 없이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알림'을 보낼 수 없다.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선 2027년부터 초중고교의 학기 중인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수면 시간인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오전 8시∼오후 3시에는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들에게 알림을 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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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따른 콘텐츠 제공도 금지
2027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튜브와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들은 학기 중 부모 동의 없이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알림’을 보낼 수 없다. 또 소셜미디어들은 미성년자들에게 알고리즘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21일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에 20일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모든 부모가 소셜미디어 중독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끼치는 인간관계로부터의 소외, 스트레스와 불안, 시간 낭비 같은 해악에 대해 알고 있다”며 “캘리포니아는 이 법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파괴적인 습관을 키우도록 설계된 기술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선 2027년부터 초중고교의 학기 중인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수면 시간인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오전 8시∼오후 3시에는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들에게 알림을 보낼 수 없다. 업데이트 되는 콘텐츠도 알고리즘 기반이 아닌 시간순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미성년자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위의 시간대에도 소셜미디어들은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뉴욕주와 유타주 등이 미성년자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섬 주지사의 경우 올 6월에도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휴대전화(스마트폰 포함) 사용 금지를 요구하며 2026년 7월부터 이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플로리다주와 인디애나주 등에선 이미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발효 중이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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