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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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제도가 생긴 지 40년이 되는 해다.
일본의 '택지건물취인업법'을 모태로 1984년 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은 지금의 공인중개사법과 비교해도 큰 틀에서는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
당시 부동산중개업법 제1조에는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제도 도입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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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제도가 생긴 지 40년이 되는 해다. 일본의 ‘택지건물취인업법’을 모태로 1984년 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은 지금의 공인중개사법과 비교해도 큰 틀에서는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
당시 부동산중개업법 제1조에는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제도 도입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를 곱씹어 보면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들썩이던 부동산 투기 현상과 혼탁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제도 도입으로 해결코자 했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법에서는 일본처럼 협회 설립을 의무화했으며(법 제30조) 모든 회원은 협회 회원이 되도록 하고 협회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토록 했다(법 제16조, 제31조). 대(對)국민 공신력 제고를 위해 자격시험도 2년에 한 번씩 국가가 정한 수 이내를 선발하기 위한 상대평가로 치러졌다.
그런데 IMF 직후인 1998년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한다며 대폭 완화했다. 협회 가입은 비의무화로 바꾸면서 지도단속 권한을 폐지했고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바꿨다. IMF 사태로 힘들어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줘야 한다는, 실업통계수치를 조금이라도 낮춰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에 기인한 변칙적 제도 변경이었다.
그로부터 26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흘러 현재에 이르렀다. 행정관청과 경찰이 손 놓고 있는 사이 부동산컨설팅이라는 이름의 무등록업자와 갭투자라는 이름도 이상한 재테크 수단이 판을 치고 부동산 전세사기로 전국에서 선량한 서민들이 연일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까지 배출된 공인중개사 자격자는 무려 53만6천명에 이르고 연간 휴폐업 중개사무소는 2만여개에 달하고 있다. 참다 못한 중개업계에서는 지난해 협회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을 감시·점검과 단속해 달라며 국회 청원을 냈고 5만명 요건도 충족했다. 만시지탄이지만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됐던 40년 전 당시 초심을 이제는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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