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야당 주도로 ‘검사 탄핵·검찰 개혁’ 처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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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 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당론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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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 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당론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 탄핵소추안과 조사 계획서를 의결해 다음달 2일 박 검사 청문회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이라며 검사 탄핵 청문회 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함께 법사위는 오늘 야권에서 발의한 형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법안도 상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법안에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 왜곡죄',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수를 늘리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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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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