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물 처벌 강화’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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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협박ㆍ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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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협박ㆍ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입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 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여가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여가위는 이와함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19일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신청 요건 소득 기준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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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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