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보전금 미반납 16년간 190억… 곽노현 31억 안갚아 ‘최다’
최근 16년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뒤에도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77명에 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들이 국가에 반환하지 않은 선거 보전금은 190억5200만원으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전체 미납 보전금의 16.5%(약 31억원)를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당선 무효형 확정 등으로 선거 보전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후보자는 324명이었다. 이들이 반환해야 할 선거 보전금은 409억5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19억300만원은 반환 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190억5200만원은 국고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선거 보전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77명이었고, 이들 중에서 46명은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선거 보전금 31억5617만1870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후보 매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곽씨는 보전받은 선거 비용 35억3749만9520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지만, 지난 1월 기준 10%가량인 3억8132만7650원만 징수됐다.
이와 관련해 곽씨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재산을 강제 집행당했다”면서 “엄청나게 억울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도리는 다했다”고 했다. 곽씨는 내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했지만 22일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조사에서 탈락했다.
2009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은 고(故)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도 선거 보전금 9억9693만348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이원희 전 사학진흥재단 이사장도 선거 보전금 28억9466만4110원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선거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 보전금을 국가에 전액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공직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일부 선거사범이 국민 혈세로 마련한 선거 보전금을 쌈짓돈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선거 보전금 징수 소멸시효를 상향하고 강제 징수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자 배구 흥국생명, 7연승 무패 행진
- 尹 "러·북 군사협력 본질은 권력 유지 위한 지도자간 결탁"
- [단독]"토건세력 특혜 설계자는 국민의힘" 이재명 발언, 유죄 근거 됐다
- [단독] 김문기가 딸에게 보낸 ‘출장 동영상’, 이재명 유죄 증거 됐다
- 국어·수학 쉬워 1등급 컷 올라... 탐구 영역이 당락 가를 듯
- 트럼프 도피? 4년 4억에 가능... 美크루즈사가 내놓은 초장기 패키지
- [만물상] 대통령과 골프
- WHO "세계 당뇨 환자 8억명, 32년만에 4배 됐다”
-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돼 1명 실종·3명 구조... 해경, 실종자 수색
- “계기판 어디에? 핸들 작아”... 이혜원, 사이버 트럭 시승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