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1심 선고 앞둔 정치권, 사법부 독립 흔들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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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1월 15일로 예고됐다.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을 두고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유죄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을 압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은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재명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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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1월 15일로 예고됐다.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을 두고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유죄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을 압박했다. 정쟁의 일상화라 해도 정치권은 판사까지 흔들려는 시도는 자중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법원은 단단하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유무죄나 형량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2021년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을 모른다고 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한 것이 허위 사실인지가 핵심이다. 지난 2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는 “검사가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고 대응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야 하는데도, 이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 후 2년이나 돼서 말이 많았다. 재판을 담당하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사직하고 이 대표가 피습돼 재판이 연기되면서 비정상적으로 길어졌다. 지금도 정치적 충돌이 커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은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재명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했다. 반면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등은 ‘이재명 유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피고는 국회 방탄복을 착용하는 지연 술책으로 무려 2년씩이나 재판을 질질 끌어왔다”며 30일까지 거리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재판 지연으로 법원이 정치적 의심을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법원을 압박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당연한 주문이지만, 담당 재판부 또한 흔들림 없이 법관의 양심만을 따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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