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공방…여 "검찰 압박해도 사법리스크 안 가려져" 야 "김건희 특검 거부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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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휴일인 22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탄핵 마일리지' 운운하고 사법부를 압박해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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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실이라면 국정농단"
[서울=뉴시스] 김지은 하지현 기자 = 여야는 휴일인 22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법원 선고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방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맞섰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탄핵 마일리지' 운운하고 사법부를 압박해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 살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멈춰 세워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민생보다 급한 것인가"라며 "사법 리스크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맡길 일이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가 11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을 겨냥한 입법과 청문회 등에 속도를 내며 사법부에 대한 간접 압박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상정해 심사하고,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 송금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 안건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다. 특히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수사 대상"이라며 영부인 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가 보낸 '공천개입' 메시지의 수신자가 김영선 전 의원이든, 명태균이든 권력 찬탈 행위이며 초법적 국정 개입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며 "김 여사는 국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대통령 아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천 개입, 선거 혼탁의 책임은 비단 김 여사에 멈춰 있지 않다"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위법에 이르는 국정농단의 명확한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공천 개입 의혹을 덮기만 하려다가는 결국 '김건희 게이트'가 국민 분노 폭발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거부권으로 막을 일도 아니고 막을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한데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되더라도 다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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