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측정거부까지…40대 실형
송근섭 2024. 9. 22. 21:55
[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괴산군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세 번의 음주 운전 전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지난해 말에도 음주 운전에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