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측정거부까지…40대 실형

송근섭 2024. 9. 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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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괴산군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세 번의 음주 운전 전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지난해 말에도 음주 운전에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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