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훔친 70대 치매노인 2심서 집행유예 감형
김예은 2024. 9. 22. 21:51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3부는 만 원 상당의 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70대 치매 노인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서구의 한 가게에서 만 원 상당의 쌀 2가마니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고령에 치매가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했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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