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사기 공중에 쏘며 이웃위협한 60대 집행유예

조정아 2024. 9. 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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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이웃 주민이 주택 옥상에서 소음을 유발했다고 생각해 가스 분사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금산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이 주택 옥상에서 소음을 유발했다며 술에 취한 채 총포형 가스 분사기를 들고 찾아가 공중을 향해 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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