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필로폰 판매 공범 자백, 피고인 부인 시 증거 안 돼”
피고인 “사실과 달라” 부인
2심 ‘유죄’ 판결 파기환송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공범도 포함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한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부정했던 공범 A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능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필로폰 판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필로폰 투약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필로폰 판매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문조서는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공범에까지 확장한 이유는 과거 사법경찰관의 고문이나 강압적인 수사 등으로 자백이 강요됐던 역사적 경험에 따라 위법수사를 막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며 “그런데 오늘날 위법수사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져 입법취지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고, 형사소송법 조항을 공범에까지 확장해 적용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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