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에…선거법 ‘징역 2년 구형’ 검사들 고발키로

박하얀 기자 2024. 9. 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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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공문서 등 혐의
대북송금 검사엔 탄핵 청문회
관련 검사 전방위적 대응 예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연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밝힐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독위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조서와 실제 법정 증인신문에서의 증언들이 배치되는 대목들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장동 사건(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도 예고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 위원들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청문회는 내달 2일 열린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법정 허위진술 교사 등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에 대한 지난달 14일 탄핵조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술자리로 불러 진술을 회유한 의혹이 있다며 탄핵소추안 조사의 건을 법사위로 회부했다. 야당이 추리고 있는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이 전 부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국정감사 이후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회의론도 있어 상임위 전문위원을 통한 조사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나온다. 안팎의 회의적 시선에도 민주당은 검찰 압박에 드라이브를 더 거세게 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은 성안 작업을 마치고 당론 채택 과정만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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