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2] 중처법 도입 3년 됐지만..현장에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

조경원 2024. 9. 22. 2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제 여수산단의 산재 피해자가 일용직과 하청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달 초 여수산단 일용직 노동자 이모씨가 휴게실에서 쓸쓸히 숨졌지만 하청업체나 원청업체 책임자들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수산단에서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정책을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어제 여수산단의 산재 피해자가 일용직과 하청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고 잇지만 원청업체는 그 흔한 사과조차 없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째를 맞았지만 현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초 여수산단 일용직 노동자 이모씨가 휴게실에서 쓸쓸히 숨졌지만 하청업체나 원청업체 책임자들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씨 유족
- "(하청업체) 대표한테 전화를 드려서 왜 (장례식에) 안 오셨냐고, 이게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원청회사 (담당자) 성함을 좀 달라 전화번호하고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식이고.."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수산단에서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는 632건으로, 5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도 여수산단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등 재해가 반복됐습니다.

▶ 인터뷰(☎) : 이철갑 /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산재 사고에서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은 사고가 자꾸 일어나다 보면 그렇게 큰 폭발사고가 일어날까 봐 이제 그런 게 걱정되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광주와 전남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2년 전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산단 여천NCC 폭발사고는 광주·전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대표 2명 모두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광양 현대스틸산업 노동자 사망 사고는 중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첫 사례였는데, 사업주는 예측하기 힘든 사고였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자가 사망한 금호티앤엘에선 사측이 유족에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최관식 /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
- "사람은 목숨을 잃는데 이 책임이 다 하청에 있다 보니까 원청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실제 현장은 원청이 다 관리하고 책임지고 일도 맡기고 이러는 거잖아요."

원청이 안전 예방이나 피해 회복보다 처벌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자율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규제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정책을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사건사고 #전남 #여수산단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