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청와대 전 행정관 27일 조사

정다은 기자 2024. 9. 22. 2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재차 소환 조사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신 전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 담당
1월에도 소환했지만 진술거부권 행사
[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재차 소환 조사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외 구체적 조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신 전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검찰은 신 전 행정관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신 전 행정관은 진술을 거부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5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기도 했다. 준항고는 영장 집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검찰이 휴대전화에 포함된 연락처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재항고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