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옛 사위 특채 의혹' 검찰, 靑 전 행정관 27일 재소환

최정규 기자 2024. 9. 22. 1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재차 소환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신모(61)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신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재차 소환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신모(61)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신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신 전 행정관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문 전 대통령 내외의 불법 지원 의혹 등을 증언해줄 핵심 '키'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신 전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1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검찰은 신 전 행정관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지만 이자리에서도 신 전 행정관은 진술을 거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