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146억…전년 대비 2.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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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매년 200억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146억4500만원의 부정수급액이 적발됐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46억45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42억4100만원)보다 2.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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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보다 2.8% 늘어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근 4년간 매년 200억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146억4500만원의 부정수급액이 적발됐다. 일자리를 잃은 구직자를 돕기 위한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46억45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42억4100만원)보다 2.8% 늘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 급여를 타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다.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 같이 적발된 부정수급의 규모는 2019년 197억7700만원, 2020년 236억9300만원, 2021년 282억3400만원, 2022년 268억2700만원, 지난해 299억3300만원으로, 2022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명령액도 2019년 402억9300만원에서 지난해 593억9000만원까지 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은 올 10월부터 12월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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