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임양규 2024. 9. 22. 1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가 사업장의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나선다.

청주시는 오는 10월부터 폐기물 불법투기·부적정처리 근절을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자가 폐기물 인계‧인수 시 위치와 영상 정보, 계량값 등 정보를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 관리센터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다.

2022년 건설폐기물, 2023년 지정폐기물에 이어 10월부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도 대상에 포함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가 사업장의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나선다.

청주시는 오는 10월부터 폐기물 불법투기·부적정처리 근절을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자가 폐기물 인계‧인수 시 위치와 영상 정보, 계량값 등 정보를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 관리센터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다.

[사진=아이뉴스24 DB]

2022년 건설폐기물, 2023년 지정폐기물에 이어 10월부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도 대상에 포함된다.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막는 것이 목표다.

청주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366곳은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폐기물을 인수 받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처리업체는 폐기물 진입로와 계량시설·보관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차량영상정보와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폐기물 보관장소의 영상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시는 내달부터 업체 점검을 벌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또는 영업정지)할 계획이다.

김홍석 자원정책과장은 “현장정보 전송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