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檢 '기업수사' 신호탄 될까

배한글 2024. 9. 22. 19: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려아연의 계열사로 분류되는 영풍정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장형진 영풍 고문과 MBK파트너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 20일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사부 배당·수사 착수

검찰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경우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사실상 첫 기업 관련 사건이 된다. 심 총장이 밝힌 "경제범죄 수사 강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려아연의 계열사로 분류되는 영풍정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장형진 영풍 고문과 MBK파트너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 20일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

영풍정밀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단일 최대주주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씨 일가의 영풍 측이 아니라 고려아연 측으로 인식된다.

영풍정밀이 최 회장 측 고소인으로 나선 이유는 이 회사가 영풍 지분 4.39%를 보유한 주주이기 때문이다.

영풍정밀은 "영풍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약 33%)을 MBK 측에 저가로 넘겨 영풍 주주 등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며 "밀실 공모로 이뤄진 계약으로 MBK가 이득을 취하게 된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심 총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촉각은 정치권 외풍과 내부 갈등의 돌파구를 '기업 수사'에서 찾을지 여부로 쏠렸다.

심 총장은 지난 19일 취임식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천명했고, 법무부도 검찰 고위급 인사를 통해 전국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낸 구승모(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임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