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보공단, 건보료 13년째 이중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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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일부 공적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이중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2002년 이전의 공적연금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세무업계에서는 공적연금 가입자 중 2002년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는 사망시점까지 계속된 건보료 납입으로 이중부담 규모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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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납입분 등 부담 늘어나
과세 구분 사라졌지만 일방 수령
건보공단 "소득전액 부과는 아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일부 공적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이중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2002년 이전의 공적연금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30일 건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세·비과세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수십만원의 연금소득세를 내면서도 건보료를 또 내야하는, 일종의 이중과세다.
이런 현상은 13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년부터 1974년까지 출생)인 50대들의 연금 수령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이중부담에 노출된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건보공단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2002년 이전부터 근로했던 사람들이 건보료를 이중부담하고 있다. 원래 국민·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사학 등 공적연금 가입자는 2002년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해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 대상이고 2002년 이전에 대한 연금소득은 비과세였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로 2002년 이후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만 부과했었다.
하지만 2011년 건보법 시행령(41조 1항 5호)이 개정되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비과세 구분이 없어졌다. 공적연금은 2002년 이전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다.소득공제는 급여 중 100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납입했다면, 연말 정산시 이를 소득에서 전액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다. 과세 구분이 사라졌음에도 2002년 이전 공적연금 납입분에 대한 이중 과세 가능성을 고려치 않고, 모든 소득에 싸잡아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1년부터 2020년까지 40년간 근무한 사람이 매월 300만원씩 공적연금을 수령했다면 1년간 연금액은 3600만원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전 구간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추산하면 총 144만원(연금소득 50%의 8%를 부과)이다. 과세구간(2002년 이후)만 따져볼 경우 건보료는 68만4000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건보공단 측은 "공적연금 비과세 구간까지 건보료를 부과하려는 취지로 법령을 개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건강보험은 공적연금 소득 전액을 건보료 부과대상으로 하되 보험료 부과반영률은 50%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업계에서는 공적연금 가입자 중 2002년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는 사망시점까지 계속된 건보료 납입으로 이중부담 규모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복수의 세무사들은 익명을 전제로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의 연금 수령 시점이 다가오면서 건보료를 이중 부담하는 사람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 은퇴 이후 근로·사업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입한 공적연금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보유 주택과 연금에 대한 보험료만으로도 한 달에 20만~30만원씩 건보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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