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민주 “정권 말기 발악, 檢 독재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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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민주당은 "발악", "광기" 등 거친 표현을 써 가며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1심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당장 리더십에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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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유죄 확정 땐 혼란 불가피 전망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평화부지사로 호흡을 맞췄던 이재강 의원은 “누군가를 알 거나 모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공표도 아니며 선거법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며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독재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사범으로 무기징역으로 장시간 복역했다”며 “저 역시도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났긴 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서 저를 기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이 이달 30일 예정돼 있다.
배민영·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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