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미성년 SNS 중독방지법 제정

임다연 2024. 9. 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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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성년자를 SNS 중독에서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2027년 시행되는 이 법은 학기 중인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중 0~6시, 오전 8시~오후 3시에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SNS 알림을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한다.

2022년에는 미국 주 가운데 최초로 SNS 기업이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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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수면시간에 알림 금지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성년자를 SNS 중독에서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날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2027년 시행되는 이 법은 학기 중인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중 0~6시, 오전 8시~오후 3시에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SNS 알림을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한다.

미성년자 SNS 계정의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빅테크 본사가 대거 몰린 캘리포니아주는 SNS 규제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에는 미국 주 가운데 최초로 SNS 기업이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모든 부모는 SNS 중독이 끼칠 수 있는 해악을 알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캘리포니아주는 파괴적 습관을 키우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기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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