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미성년 SNS 중독방지법 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성년자를 SNS 중독에서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2027년 시행되는 이 법은 학기 중인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중 0~6시, 오전 8시~오후 3시에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SNS 알림을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한다.
2022년에는 미국 주 가운데 최초로 SNS 기업이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성년자를 SNS 중독에서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날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2027년 시행되는 이 법은 학기 중인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중 0~6시, 오전 8시~오후 3시에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SNS 알림을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한다.
미성년자 SNS 계정의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빅테크 본사가 대거 몰린 캘리포니아주는 SNS 규제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에는 미국 주 가운데 최초로 SNS 기업이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모든 부모는 SNS 중독이 끼칠 수 있는 해악을 알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캘리포니아주는 파괴적 습관을 키우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기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적금 넣듯 月 10만원씩 비트코인 샀더니…5년 뒤 '잭팟'
- "한국 오면 꼭 사요"…외국인들 '쇼핑 필수템' 정체에 '깜짝' [트렌드+]
- "다이소 갈 때마다 품절"…무슨 제품이길래 '난리' [이슈+]
- 주가 6만→4만원 '털썩'…17조 산 개미들 '곡소리' 터졌다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여보, 아직도 안 냈어?…9월 '이것' 깜빡 했다간 날벼락
- 여보, 아직도 안 냈어?…9월 '이것' 깜빡 했다간 날벼락
- "다이소 갈 때마다 품절"…무슨 제품이길래 '난리' [이슈+]
- 21억 아파트가 2개월 만에…목동 집주인들 난리난 까닭
- 3조7000억 잭팟 터졌다…들썩이는 '이 회사' 어디? [종목+]
- "베트남 여행 시 필수에요"…다이소 '천원지갑' 뭐길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