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틱톡 개인정보 유출 의혹, 불법 드러나면 강력 제재해야

2024. 9. 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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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가파른 이용자 증가세를 보이는 중국 틱톡과 틱톡라이트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ICT업계에 따르면 숏폼(짧은 영상) 등록이 가능한 틱톡과 숏폼 시청 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틱톡라이트에 가입하려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틱톡 이용자 개인정보는 중국 정부가 원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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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내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가파른 이용자 증가세를 보이는 중국 틱톡과 틱톡라이트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ICT업계에 따르면 숏폼(짧은 영상) 등록이 가능한 틱톡과 숏폼 시청 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틱톡라이트에 가입하려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공개돼 있지 않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틱톡 개인정보 처리방침 중 마케팅 활용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항목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다. 틱톡은 수집한 개인정보 활용 목적에 광고성 활용을 의미하는 '인스턴트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포함한 수단으로 홍보 자료 발송'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틱톡은 앱 설정 및 개인정보의 광고 항목에서 광고 선택 동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틱톡이나 틱톡라이트 모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의 무차별 해외 유출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틱톡 이용자 개인정보는 중국 정부가 원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개인 정보가 넘어간다며 '틱톡 금지법'까지 만들었다. 우리나라 역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국내 틱톡, 틱톡라이트 이용자 수는 1000만명에 육박했다. 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막대한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안보에까지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정보 주권 수호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벌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정보가 유출됐다면 무겁게 책임을 지워야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제재해 국내 개인 정보가 더 이상 해외로 줄줄이 새는 일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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