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펄펄 끓는 바다에 어민 피해 7배 늘었지만...정부 재해보험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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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여름 고온 현상으로 양식업 피해가 최근 2년 사이 7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를 보전해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실상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최근 고수온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응당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국가 정책보험으로 도입된 만큼 보험료는 낮게, 보장률은 높게 해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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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해보험 79개 품목 중 28개만 지원
보험 가입해도 4명 중 1명 보상 못 받아
계속된 여름 고온 현상으로 양식업 피해가 최근 2년 사이 7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를 보전해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실상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전남 고흥보성강진장흥)에 따르면, 고수온 피해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청구한 사례는 2022년 20건에서 올해 8월 136건으로 7배 급증했다. 손해액도 2022년 18억600만 원→2023년 90억2,300만 원→2024년 8월 123억8,900만 원으로 7배가량 늘어났다. 특히 기록적인 무더위를 보였던 올여름, 8월까지 피해가 작년 전체(107건)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정부 운영의 수산물재해보험은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 어가가 2018년 4,250가구(가입률 44.3%)로 고점을 찍은 뒤 2019년 3,744가구, 2020년부터 2,000명대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가입률 역시 전체 어가의 절반은커녕 20% 후반대~30% 후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가입 어가도 2,936가구로 가입률은 39.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피해를 실손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국고보조를 통해 순 보험료의 50% 지원이 가능하다.
어민들은 낮은 실효성을 꼽는다. 전체 양식 수산물 품종은 79개에 달하지만 보험 대상 품목은 28개에 불과할 정도로 인정 폭이 좁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를 의식해 2027년까지 35개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이 역시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 결과, 가입이 전혀 안 된 0% 가입의 품목이 있는 데다 가장 많이 가입된 품목도 8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품목별로 가입 편차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에 보험 가입자가 보상을 청구하더라도 최근 3년간 평균 4명 중 1명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받는 건 적은데 내는 게 많다. 보험료가 다른 정책보험보다 높다는 얘기다. 보통 양식장은 시설 등에 대한 투자 비용 자체가 높은 만큼 보험료도 평균 890만 원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5배 수준에 달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70~80%가량을 보전해주긴 하지만, 애초에 비용 자체가 높아 양식어가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도 전체 피해 금액의 3분의 1, 가입 금액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보장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문 의원은 "최근 고수온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응당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국가 정책보험으로 도입된 만큼 보험료는 낮게, 보장률은 높게 해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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