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등 맹견 키우려면 사육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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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과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라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다음달 26일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4월27일 전면 시행됐다.
법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다음달 26일까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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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과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라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다음달 26일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4월27일 전면 시행됐다. 법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다음달 26일까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로트바일러) 등 맹견 5종과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정한 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뒤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자치단체는 맹견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거쳐 위험성이 없으면 사육을 허가한다. 하지만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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