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두달…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알아서`

김남석 2024. 9. 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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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용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특성상 국내법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많고, 거래소에 부여된 감시기능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으로 인한 상장빔은 어쩔 수 없지만, 이미 다른 거래소나 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특정 거래소의 상장 효과를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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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용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특성상 국내법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많고, 거래소에 부여된 감시기능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발행인의 공시의무 등이 담긴 2단계 입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 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들의 가상자산법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점검 대상으로 꼽힌 곳은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점유율 2위인 빗썸이다. 업계에서는 시장점유율이 80%에 달하는 1위 거래소 업비트가 가장 먼저 점검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어베일 사태' 등으로 문제가 된 빗썸이 가장 먼저 현장점검을 받게 됐다.

빗썸에서는 지난 7월 어베일을 거래소에 상장할 당시 15분 만에 가격이 1000% 넘게 급등한 바 있다. 어베일은 상장 후 1개당 236원에서 3500원까지 오른 뒤 다음 날 다시 284원으로 주저앉았다. 같은 날 해외 거래소에서는 어베일이 200원대에 거래됐다.

빗썸에서의 이상 폭등은 한 투자자가 SNS를 통해 외국인으로부터 어베일을 전송받은 뒤, 빗썸에서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남겨 이를 다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면서 발생했다. 당시 해당 투자자 한 명이 거래한 어베일 물량만 124만1850개로 빗썸에서 하루 동안 유통된 물량의 80% 수준을 차지했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이후였지만 빗썸의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거래가 외국인의 거래가 금지된 국내법을 어긴 사실상 '차명거래'고, 자금세탁으로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빗썸이 가장 먼저 점검을 받게 됐지만, 업계에서는 빗썸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다른 거래소에서도 상장 후 가격이 급등하는 '상장빔'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최근 업비트에 상장된 캣인어독스월드는 5분 만에 가격이 20% 급등했고, 빅타임도 상장 공지 후 가격이 40% 상승하기도 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으로 인한 상장빔은 어쩔 수 없지만, 이미 다른 거래소나 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특정 거래소의 상장 효과를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깜깜이 상장' 역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지만, 거래소들은 여전히 상장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깜깜이 상장 문제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상장 후 1년도 되지 않아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 거래소의 내부 심사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래소의 자정 노력 부족과 함께 당국의 전문성 미흡도 문제로 꼽힌다. 당국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글로벌 합의 없이 국내 당국의 규제 만으로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우회거래 등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같은 '막무가내식 규제'가 투자자 보호와는 관계없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만 막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만 하다 보니 감독 효과가 떨어진다"며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규제의 방향성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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