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바일 플랫폼 개방에 우린 준비돼 있나

2024. 9. 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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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올가을부터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아이폰에 설치된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애플의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난 6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른 것이다.

특정 모바일 플랫폼에 속하지 않은 제3자 앱은 최대 30%의 높은 매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모바일 OS 내 정보 접근성에서도 자사 앱에 비해 불리한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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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올가을부터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아이폰에 설치된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애플의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난 6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른 것이다.

구글과 애플 중심의 폐쇄적인 모바일 생태계에 대해 발 벗고 나선 것은 유럽만이 아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최근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빅테크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논란의 핵심은 스마트폰 생태계의 개방성 확대다.

스마트폰은 음악 스트리밍, 인터넷 브라우저, 검색엔진, 웹툰 다운로드, 모바일 게임플레이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서비스의 중요한 관문이다. 하지만 첫 관문인 모바일 운영체제(OS)가 iOS와 안드로이드라는 두 개의 공급자로 제한되면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두 OS 간의 낮은 상호 호환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구매한 음원이나 게임 캐릭터 등을 다른 OS로 옮기기 어려워 소비자가 구글 안드로이드나 애플 아이폰 iOS와 같은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는 록인(lock-in) 효과다.

생태계 내 수직적 호환성도 문제다. 특정 모바일 플랫폼에 속하지 않은 제3자 앱은 최대 30%의 높은 매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모바일 OS 내 정보 접근성에서도 자사 앱에 비해 불리한 환경이다. 이는 규모가 작은 제3자 앱사들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문자메시지 호환성도 논란거리다. 모바일 운영체제 간 메시징의 상호 호환성 향상을 위해 글로벌 차세대 문자메시지 표준인 RCS가 만들어졌지만, 일부 모바일 OS는 그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일각에선 모바일 플랫폼 폐쇄성이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도움이 된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는 더 문제다. 손안의 인공지능(AI), 즉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시대가 올해 초 삼성전자 갤럭시 S24 출시와 함께 활짝 열리고 있다. 온디바이스 AI는 외부 클라우드와 연결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서 직접 고도의 컴퓨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높은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8년 아이폰 등장에 버금가는 새로운 혁신의 출현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현재와 같은 폐쇄적 모바일 플랫폼 환경 속에선 그 혜택이 어디로 쏠릴지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

EU, 일본, 영국 등은 오래전부터 모바일 플랫폼의 개방성 확보를 위해 입법 노력을 기울여왔다. EU는 디지털시장법 시행과 함께 최근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조치는 물론 앱 마켓 수수료 인하, 멀티호밍 허용, 경쟁사에 대한 기술 접근 허용 등 여러 조치를 이끌어냈다. 미국도 모바일 플랫폼 기업들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인도, 브라질, 호주 등도 유사한 법제화를 고려 중이나 한국의 개발자나 소비자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 개발자들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 다가올 AI의 본격 확산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기업들의 공정성과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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