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표결·폐기 '쳇바퀴'에 민생법안은 표류

정상훈 기자 2024. 9. 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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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표결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되는 '야당 법안 발의·단독 의결→대통령 거부권→여당 반대로 재표결 부결→재발의'의 쳇바퀴 정쟁 공식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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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노란봉투법 포함 6건 상정
尹 '쌍특검법' 등도 거부권 전망
與 8명이상 이탈 가능성 낮지만
野, 여론 업고 金여사 공세 지속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9일 주재한 자리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야가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표결한다. 그러나 ‘단일대오’를 외치는 여권에서 이탈 표가 다수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반복되면서 민생 법안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 법안은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건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 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되는 ‘야당 법안 발의·단독 의결→대통령 거부권→여당 반대로 재표결 부결→재발의’의 쳇바퀴 정쟁 공식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법’ 등의 법안들도 재표결 안건에 포함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통과시키자 즉각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면 이번 본회의에 재표결 안건으로 오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공천 개입 의혹 등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정부·여당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만큼 재표결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자칫 여권의 이탈 표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재발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속내는 복잡한 모습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야권의 특검 공세는 ‘정략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여권 내부의 ‘단일대오’는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잇단 외부 활동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특검법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만큼 내용도 절차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비쟁점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이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를 본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구성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하는 데다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특검법으로 인해 정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상적인 진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특검법을 제외한 법안의 통과 여부는 법사위 운영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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