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주차 중 급발진 의심 사고' 소송서 EDR 외 차량 기록도 보기로

류선우 기자 2024. 9. 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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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 벤츠 차량을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를 연달아 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차량 내 사고 데이터 기록장치(EDR) 이외의 여러 차량 기록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비원 안모씨 측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최근 안씨 측이 사고 차량에 대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안씨 측이 그동안 급발진 관련 소송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ECU(전자제어장치), AEB(긴급 제동 기능), 제동 보조 장치 등 퍼포먼스 데이터와 로그 데이터 등 다양한 차량 기록을 활용해야 한다며 낸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을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EDR만을 분석해 운전자 과실 여부를 판단했는데 EDR만으로는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안씨 측 주장입니다.

안씨 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는 "최신 차량의 경우 EDR뿐만 아니라 차량 내 각 전자 부품의 작동 데이터를 따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사고 경위를 더욱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 이 같은 데이터가 급발진 여부 확인에 사용되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4월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리 주차하다 다른 차량 1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안씨와 벤츠 차량의 차주는 차량 브레이크 미작동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면서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약 10년간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주장 신고는 346건이지만 현재까지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고는 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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