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보유자도 청약 가능"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빌라 가격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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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매매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최근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무주택자 인정 범위를 넓힐 것이란 관측도 빌라 거래량 상승에 영향을 줬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동시에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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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는 2.59%를 기록,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1년 1월(2.59%)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유형별로 보면 빌라 실거래가지수가 2.68%가 오르며 아파트 실거래가지수(2.23%)보다 높았다. 빌라 실거래가지수 증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아파트값 단기 급등에 따른 풍선효과, 무주택 혜택에 따른 청약 기회 제공 등이다.
그동안 아파트값이 단기에 급등하다 보니 빌라의 가격 경쟁력은 최근 상대적으로 부각됐다.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지난해까지 빌라 거래 시장이 위축, 가격도 많이 내렸다. 지난 7월 서울 빌라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만2783건으로 2021년 5월(1만3135건)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12월(4073건)과 비교하면 3배가량 높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세는 8월에도 이어지겠지만, 상승 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조사 시점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8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0.66%로 집계됐다.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7월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집계된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574건이다.
최근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무주택자 인정 범위를 넓힐 것이란 관측도 빌라 거래량 상승에 영향을 줬다.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상황에 따라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동시에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청약 빌라 시장에는 투자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에 투자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지난 8·8대책에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 비아파트 1채만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6년간 임대할 경우 다른 주택이 1채 있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주기로 한 바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빌라 소유자에 대한 혜택 강화는 비아파트 거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활성화를 넘어 투기가 될 경우 오히려 주택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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