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75·85·95년생은 1살 차이로 최대 150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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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 간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정부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과 같은 세대를 가르는 경계 구간에 있는 국민들은 최대 150만 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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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 적용
한 살 차이는 최대 150만원 차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 간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정부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과 같은 세대를 가르는 경계 구간에 있는 국민들은 최대 150만 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 추진 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보험료율을 매년 1%씩 올리고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식이다. 이 방식으로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단, 이렇게 되면 세대 간 경계에 있는 나이대 간에 부담액 차이가 벌어진다. 예를 들어 40대 맏이인 1976년생(월 소득 300만 원 가정)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080만 원을 더 내면 된다. 그런데 그보다 한 살이 많아 50대로 묶인 1975년생이 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224만 원이다. 한 살 차이로 144만 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40대 막내인 1985년생, 30대 막내인 1995년생도 마찬가지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 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 간 차등 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 원이 넘는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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