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는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류영석 2024. 9.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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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토부가 최근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22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2024.9.22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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