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평형 빌라 있어도 청약땐 무주택 자격

손동우 기자(aing@mk.co.kr) 2024. 9.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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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기 지역의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시세 약 2억5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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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용85㎡ 이하까지 가능
서울빌라 4년여만 최대폭 상승

서울 인기 지역의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돼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정의한 '비아파트'에는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모두 포함된다. 기존 빌라 등 보유 가구도 적용 대상이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시세 약 2억5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올해 말부터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8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실거래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빌라 실거래가 지수는 2.68% 올랐다. 2020년 6월(2.74%)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 같은 기간 아파트 상승률(2.23%)도 웃돈다.

7월 서울 빌라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만2783건으로 2021년 5월(1만3135건) 이후 가장 많았다. 작년 12월(4073건)과 비교하면 세 배를 넘는 수준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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