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주 본회의서 방송4법 등 6개 법안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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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재표결한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 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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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도 재표결 할 수 있어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재표결한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 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소생법안으로 규정하며 다수 의석을 활용해 입법 드라이브에 집중했다.
여기에 이르면 24일 윤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들 법안 또한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방송 4법’ 등과는 달리 ‘김건희 특검법’ 등의 경우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의 외부 활동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최근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눈덩이처럼 커지는 공천 개입 의혹을 덮기만 하려다가는 결국 ‘김건희 게이트’는 국민 분노 폭발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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