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업 포기했는데 겨우 최저시급···민간해양구조대원 처우 개선한다

정다은 기자 2024. 9.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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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민간해양구조대 대원들에 대한 보상을 일반 선원 수준으로 높인다.

'바다 위 생명 파수꾼'으로 불리는 민간해양구조대 대원들은 사고 발생 시 생업을 제쳐놓고 출동한다.

그간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일반 근로자의 최저 임금 수준의 출동 수당을 받아왔다.

기존 수상구조법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처우만 규정돼 있고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한계점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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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법 개정안 입법 예고]
"생업 제쳐도 쥐꼬리 보상" 지적
일반 아닌 선원 최저일급 적용
月기준 206만원→256만원 상향
내년부터···국가 차원 지원 확대도
16일 강원 속초시 하조대해수욕장에서 해경대원과 민간서프구조대가 표류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 제공=속초해양경찰서
[서울경제]

해양경찰청이 민간해양구조대 대원들에 대한 보상을 일반 선원 수준으로 높인다. ‘바다 위 생명 파수꾼’으로 불리는 민간해양구조대 대원들은 사고 발생 시 생업을 제쳐놓고 출동한다. 하지만 보상 수준은 일반 선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반 최저 시급에 그치고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경은 처우 개선을 시작으로 구조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제공하는 등 민간구조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9일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원들의 출동 수당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일급 기준에서 선원 최저임금의 일급 기준으로 상향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선원 최저임금은 올해 기준 월 256만 1030원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206만 740원)보다 50만원 가량 높다. 바뀐 기준은 내년 1월 1일 출동분부터 적용된다.

민간해양구조대란 1997년 경남 통영에서 처음 조직된 자율 봉사 단체다. 지난해 기준 등록 인원이 1만684명으로 전국 20개 해경 관서에 등록돼 활동 중이다. 주요 구성원은 각 지역의 어민과 수상레저사업자, 잠수사 등이다.

지역 해역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로 구성된 만큼 구조 성과도 상당하다. 인근에서 조업 활동을 하다가도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출동해 사고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해상 조난 사고에서 민간이 구조한 비율이 42%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2341명이 구조선 1651척을 끌고 선박 화재·전복 등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총 476명의 민간인을 구조하는 성과를 냈으나 보상은 미약했다. 그간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일반 근로자의 최저 임금 수준의 출동 수당을 받아왔다. 생업을 제쳐두고 위험한 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보상은 일반 선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원으로 활동하는 한 어민은 “배를 하나 예인하게 되면 하루 작업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현행 수당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이번 처우 개선을 포함해 해양 인명 구조에서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해경은 올해 초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일부터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는 해양재난구조대로 이름이 바뀌며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 조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는다. 기존 수상구조법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처우만 규정돼 있고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한계점을 개선한 것이다.

박재화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은 “앞으로 해양재난구조대는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조직으로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구조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 강화로 보다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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