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방송4법 등 거부권법안 재표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쟁점 법안들이 이번 주 재표결에 부쳐집니다.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국은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이 재통과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한편 최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3개 쟁점 법안, 즉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의 이번 주 진행 상황도 관심입니다.
일단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법안 자체를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이라는 이유입니다.
이제 관심은 거부권 행사 시점에 쏠리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들의 처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집니다.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6일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 이들 3개 쟁점 법안까지 재표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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