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가 '형제의 난' 마침표 찍나…'단빛재단' 설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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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공익법인 '단빛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단빛재단은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사회에 전액 환원하겠다며 설립을 예고한 재단법인이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단빛재단은 지난 19일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 허가 공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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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공익법인 '단빛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단빛재단은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사회에 전액 환원하겠다며 설립을 예고한 재단법인이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단빛재단은 지난 19일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 허가 공고를 받았다. 단빛재단은 외교 분야 학술 연구를 비롯해 인력 양성, 정책 개발, 국제 개발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단빛재단의 구체적 역할 등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이 법인은 외교 역량 강화와 국가 안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외교 관련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며 국내외 소외계층에 대한 구호, 생활, 의료, 문화,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화합,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단빛재단 설립이 주목받는 것은 효성그룹 내 '형제의 난'과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제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그룹 부회장 등과 그룹 내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이후 가족과 왕래를 끊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작고 전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유언장에서 형제 간 우애를 지켜달라며 조 전 부사장에게도 재산 상속을 결정했다. 효성티앤씨·효성화학·효성중공업은 지난달 30일 조 명예회장의 지분 중 △효성티앤씨 14만5719주 △효성화학 4만7851주 △효성중공업 13만9868주를 조 전 부사장에게 이전했다고 공시했다. 당일 종가 기준 약 860억원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조 전 부사장은 그동안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일어난 형제 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고 밝혀왔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HS효성그룹 부회장도 이를 조건 없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관계자는 이날 '단빛재단 설립 허가'와 관련해 "공동상속인의 재단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그룹의 역할은 끝났다"며 "개인이 세운 재단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단빛재단 이름은 '아침 해의 빛'이라는 뜻이다. 사무실은 서울시 종로구 일대에 마련됐다. 외교 관련 재단 활동은 이르면 연내부터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자로는 신희영씨가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 명예회장이 지난 3월29일 별세한 만큼 6개월 후인 오는 9월30일까지 상속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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