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회삿돈 10억 횡령한 60대 경리...항소심서도 ‘징역 5년’
수년간 회삿돈 10억여원을 횡령한 6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의왕시의 분양·임대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37 차례에 걸쳐 회사 소유 자금 7억1500여만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B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약 1억1000여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돈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B사 소유의 부동산 임차인을 속여 매매대금 2억2000만원을 가로채고 이 과정에서 B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 B사의 대표가 사망하고, 그의 배우자가 대표직을 승계한 뒤 건강 문제로 가끔 사무실에 들르고, 회사 운영은 상당 부분을 A씨가 맡게 되면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자본금 약 4억 규모의 업체로, A씨는 이 회사의 유일한 직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경리업무의 상당 부분을 위임받은 틈을 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 신용카드를 임의 사용 후 결제일 전 6100만원 상당을 입금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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