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서울 공시가 5억원 빌라 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강동용 2024. 9. 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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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시세 7억~8억원대 수도권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1억 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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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올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시세 7억~8억원대 수도권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빌라 등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시행 시기는 연말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1억 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넓힌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을 기준으로 가린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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