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억 들인 깡통 ‘학폭 앱’…신변보호 기능 빼고도 용역비 지급

이우연 기자 2024. 9. 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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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폭력 피해 신고·상담을 위해 8억여원을 들여 만든 앱 '어울림'의 학생과 교사 가입률이 0%대로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을호 의원은 "학교폭력에 맞서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앱이지만 필수 기능이 빠진 것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다"며 "국정감사에서 앱 운영 실태에 대한 따져 묻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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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앱 ‘어울림’ 이용률 0%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교폭력 피해 신고·상담을 위해 8억여원을 들여 만든 앱 ‘어울림’의 학생과 교사 가입률이 0%대로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초 구현하기로 한 신변 보호와 긴급 출동 기능 등이 빠졌으나, 위탁업체에 용역비를 전부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울림 앱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가입한 학생은 963명, 교사는 357명이었다. 각각 전국 초·중·고교 학생(약 513만명)이나 교사(약 44만명)의 0.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어울림 앱은 2021년 연예계와 스포츠에서 학교폭력 논란이 잇따르자 도입이 추진됐다. 학교폭력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와 상담을 지원하는 원스톱(통합)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목표였다. 2022년 6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로부터 어울림 앱 개발사업을 수탁해 개발사 코즈모에 앱 개발 용역을 맡겼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 8억657만원(개발 3억6300만원, 유지관리비 매년 약 2억원)이 쓰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어울림’ 앱 사용 매뉴얼 갈무리

8억원 넘게 투입된 어울림 앱은 당초 목표한 기능조차 구현하지 못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용역 제안요청서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요구했으나, 실제론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용역비도 차감 없이 지급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경찰청 서버와 통신이 필요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만큼 향후 경찰청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다른 기능은 방치 상태였다. 교사가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클래스’는 350개뿐이었다. 이곳에서 이뤄진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는 각각 7건, 39건에 그쳤다.

정을호 의원은 “학교폭력에 맞서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앱이지만 필수 기능이 빠진 것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다”며 “국정감사에서 앱 운영 실태에 대한 따져 묻겠다”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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