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겸직 허가 교원 1만 명 넘었다… 1년 만에 70%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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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래 직무 외 다른 직무를 겸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이 1만 20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교사 겸직 및 부수입 신고 실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만 2121명의 교원이 겸직 허가를 받았다.
500만 원 이상 수익자는 2021년과 2022년 모두 325명으로 고정적이었으나 지난해 1229명(378.2%)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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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상 수익자 1554명 전년 대비 378% 증가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목소리도 "규정 위반 확인해야"
지난해 본래 직무 외 다른 직무를 겸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이 1만 20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1년 만에 72% 가까운 수가 늘어난 셈이어서 자칫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교사 겸직 및 부수입 신고 실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만 2121명의 교원이 겸직 허가를 받았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 7065명보다 71.5% 증가한 수치다. 2021년 5671명과 견주면 113.7% 늘어났다.
충청권도 연도별 겸직 허가 교원이 △2021년 621명 △2022년 905명 △지난해 1556명으로 해마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을 제외한 세종·충남·충북 지역은 지난해 증가 추세가 전국 평균치(71.5%)를 웃돈다.
세종은 지난해 1년 만에 106명에서 195명으로 83.9%, 충북은 263명에서 478명으로 81.7% 늘었다.
충남의 경우 80%대를 넘어서진 않았으나 같은 기간 78.0%의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대전지역이 56.4%의 비교적 낮은 증가세를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교육계는 이처럼 겸직 교원이 늘어난 배경으로 지난해 '사교육 이권 카르텔'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겸직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다만 이 같은 현상이 교육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교원들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교원들이 겸직을 허가받은 내용은 지난해 기준 '교수 등 외부 강의'가 39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2082건 △저술 집필 검토 1697건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1114건 △자료 개발 및 출제 1026건 등의 순이다.
겸직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이들은 총 9845명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겸직 교원의 81.2%가 월급 이외의 수익을 얻은 것이다.
게다가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겸직 교원도 전체의 12.8%인 1554명에 달했다. 500만 원 이상 수익자는 2021년과 2022년 모두 325명으로 고정적이었으나 지난해 1229명(378.2%)이 급증했다.
진 의원은 "교육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와 관련해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한 영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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