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여권민원실 ‘1회 방문’으로 여권 재발급 가능

오민주 기자 2024. 9. 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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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회 방문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여권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 앱에서 신청한 후 수원시 여권민원실에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방문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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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안내 홍보물.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회 방문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여권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 앱에서 신청한 후 수원시 여권민원실에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지참하고,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또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수령 희망 기관은 한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등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할 수 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방문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여권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파일 크기 500kb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사이즈(권장) ▲권장 해상도 300dpi 등이 요구된다. 여권 사진 규정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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