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 김현정·이병진 의원 불구속 송치…선거법 위반 혐의

배수아 기자 2024. 9. 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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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

김 의원은 총선 20여일 전인 지난 3월 20일,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같이 식사한 사람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같은 당 이 의원도 지난 8월28일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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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 ⓒ News1

(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

김 의원은 총선 20여일 전인 지난 3월 20일,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같이 식사한 사람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를 받는다. 식사 당시 시점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이어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앞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같은 당 이 의원도 지난 8월28일 불구속 송치됐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지난해 6월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4000만 원(채권 최고액 기준)을 경기남부수협에서 대출받은 내역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 원(채권 최고액 기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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