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불법 합병’ 손배소 나서는 정부, 소송 대상 공개 않는 까닭은?

이정훈 기자 2024. 9. 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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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 올해 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소송 대상은 특정하지 않아 관심을 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소송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보건복지부 등은 '합병 관련자', '일부자' 등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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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 올해 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소송 대상은 특정하지 않아 관심을 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소송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보건복지부 등은 ‘합병 관련자’, ‘일부자’ 등으로 밝히고 있다.

22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소송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은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합병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8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삼성그룹 관련자들에 대해 포괄적 승계작업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소송의 제기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장관도 7월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송 계획을 밝히면서도 그 대상은 ‘합병관련자’, ‘일부자’ 등으로 뭉뚱그렸다. 그는 당시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병 관련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일부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용 회장이 불법 합병으로 그룹 경영권을 확보한데다 국민연금 피해액이 수천억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그가 소송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는 관련 재판이 종료된 지 수년이 지나서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재용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뇌물제공 등의 혐의로 2019년 8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올해 들어서야 “연말 전에 소송 제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소송 제기를) 안 하면 배임이어서 연말까지 할 것”이라면서도 “명단을 특정할 경우 소송 전략상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남희 의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꽤 오래됐는데도 이제야 나서는 상황”이라며 “늦었지만 소송 대상을 명확히 밝혀 국민의 노후자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삼성물산 불법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피해액은 최소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헤지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이 투자자·국가 소송제(ISDS)를 제기해 인정받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 배상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아직 검토 중이다. 김남희 의원실에 따르면, 엘리엇과 메이슨은 배상액(지연이자·법률비용 등 포함)으로 각각 약 1472억원, 약 870억원을 인정받은 상태다. 항소가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이를 배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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