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5억 이하 빌라 1채 소유자도 청약 땐 무주택자로 인정
이준우 기자 2024. 9. 22. 15:44
이르면 12월부터 수도권 30평대 빌라 1채를 소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인 빌라 1채를 보유해도 무주택자로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정됐는데, 침체한 빌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주택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지방도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를 1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 신분으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을 따지기 때문에 나중에 빌라 가격이 올라도 청약 당첨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인기 지역의 아파트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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